상호/목적/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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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변경
- 필요서류 - 주주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 주주명부
- 목적변경
- 필요서류 - 주주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정관, 주주명부
- 임원변경
- 필요서류 - 주주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새로운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도장, 정관, 주주명부
- 상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만료가 되기 전 중임임등기를 하거나, 사임, 취임등기를 해야합니다.
- 상호, 목적, 공고방법 등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합니다.
- 등기원인일 2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