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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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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부동산등기
근저당권설정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화 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입니다.
필요서류
- 근저당권자(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등기권리증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506호 (둔산동, 메트로팰리스)
Tel : 042-719-1100Copyright ⓒ 법무사 김성환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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