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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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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자본감소

법인등기
증자(신주발행)이란
회사 설립 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신주발행에는 회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와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자기자본화하고, 무상증자는 외부의 자금조달없이 재무제표상 이익준비금 또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비율대로 교부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 주주의 도장, 신주청약인의 도장, 이사 과반 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자본감소란
회사의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자본금의 반환 등을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필요서류 -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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