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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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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부동산등기
의의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과 부채의 승계를 한정적으로 승인하거나 전면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사망자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다.

상속인의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고,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은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다만,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차단효과로 인해 별도의 차순위자의 한정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제출서류
- 피상속인(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목록 및 부채목록 [한정승인에 한함]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 상속재산의 조사 :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전국 시, 구, 읍,면, 동에서 원스톱 상속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도(민법 제1019조 제3항)
숙려기간 3월을 경과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우, 또는 내용증명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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