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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관할 외 이전
필요서류 -
주주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록면허세 중과세지역 (일반세율의 3배)
-서울특별시(산업단지제외)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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