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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이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필요서류
- 소유자: 주민등록초본, 도장,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건축물대장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506호 (둔산동, 메트로팰리스)
Tel : 042-719-1100Copyright ⓒ 법무사 김성환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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