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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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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해지

부동산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필요서류
-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도장
-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등기권리증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506호 (둔산동, 메트로팰리스)
Tel : 042-719-1100Copyright ⓒ 법무사 김성환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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