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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등기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차
  • 1. 증여계약
  • 2. 검인
  • 3. 취득세납부
  • 4. 등기접수
필요서류
- 증여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등기권리증
-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506호 (둔산동, 메트로팰리스)
Tel : 042-719-1100Copyright ⓒ 법무사 김성환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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