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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
부동산등기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절차
1.
증여계약
2.
검인
3.
취득세납부
4.
등기접수
필요서류
- 증여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등기권리증
-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도장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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