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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부동산등기
상속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기입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관계증명서(상세), 전제적등본
- 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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