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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가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장래 실현 될 본 등기의 순위보존을 위한 등기입니다.
필요서류
- 소유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등기권리증
- 등기권자: 주민등록초본, 도장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506호 (둔산동, 메트로팰리스)
Tel : 042-719-1100Copyright ⓒ 법무사 김성환 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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